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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4가합1043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대하여 각 32,61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 및 상속관계 1) 원고들과 피고 겸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C의 증조부인 E은 경기 시흥군 F리(그 후 군포시 G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생략) H 임야 1정 4단 및 I 임야 2,301평(7,607㎡)을 사정받았고, E이 1940. 11.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J이 위 임야들을 단독 상속하였다. 2) J의 사망으로(호적상 사망일은 1974. 6. 20.로 등재되어 있다) 당시 이미 사망한 J의 처를 제외한 자녀들인 K(K은 1969. 8. 20. 이미 사망하여 그의 처 L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 M 및 N이 대습상속하였다) 등이 위 임야들을 상속하였는데, 그중 L의 최종 상속지분은 2,574/65,340이었고, 다시 L가 2011. 8.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 등은 L의 최종 상속지분을 각 그 1/5인 514.8/65,340(= 2,574/65,340 × 1/5)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임야 분할 및 피고 조합에의 임야 중 일부 매도 등 1) H 임야에서 분할된 O 임야 3단 8무보(3,769㎡) 및 P 임야 1정 2무보(10,116㎡)에 관하여는 1974. 6. 25. Q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에 1974.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I 임야에 관하여는 1974. 6. 4.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에 1974.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3. 5. 10.에 198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O 임야와 P 임야는 1999. 5. 7. O 임야 13,885㎡ 이하, 분할 전 H 임야 1정 4단, 그로부터 분할된 O 임야 3단 8무보 및 P 임야 1정2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