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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 인임을 확인하고 전동차 안의 신고전화를 통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②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믿을 수 있다.

③ 피해 당시 전동차 안이 그다지 혼잡한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해 당시는 퇴근 시간대로 전동차 내부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붐비지는 않았지만 좌석은 모두 채워져 있고 서 있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출입문과 좌석 사이의 모퉁이 공간에 출입문 방향으로 서 있다가 E 역에서 사람들이 탑승할 때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데, 당시에 탑승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여럿 있었고, 이미 전동차 안에도 피고인의 옆이나 뒤로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전동차의 출입문 쪽 벽면을 향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출입문이 열릴 때 앞쪽에서 승차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았을 뿐 하차를 위해 뒤에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거나 뒤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움직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출입문 쪽을 향하여 서 있던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 만지기에는 부자연 스러 운 자세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