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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나32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결과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하여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인격적 관계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고,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라는 공증행위를 얻어야 하며,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바, C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여분 주장 부분 피고는, 피고가 E의 2년 6개월간의 암투병생활에 대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간병활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고려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