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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1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0: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일행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싸가지 없는 놈,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뚝을 1회 꼬집고, 근무복 조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자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