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2(1)민,205]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무활동의 일부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본조의 피용자의 행위는 피용자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라야 함이 일응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일반인이 피용자의 직무범위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표견대리의 법리와 마찬가지의 법리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강귀자
중소기업은행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12. 5. 선고 63나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1957.11경 피고 은행부산진 지점장대리(서무담당) 소외 1은 원고의 남편 소외 2와 소외 3, 4 등에게 동 은행에 거래실적이 있는 소외 5 명의라면 금 220,000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동 소외 2등은 원고 소유 부동산과 동 소외 6 소유부동산을 피고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남편 소외 2가 대리) 동년 12.27이에 대한 등기를 하였고 동월 31 위 소외 2는 동 지점에 임하여 동 소외 1에게 대부에 필요한 서류와 원고의 인장을 수교하였던바 동인은 우선 금 50,000원만 지급할터이니 잔금은 동지점에서 담보 최고액을 초과하여 대부한 사실이 있는 소외 5에 대한 증담보로서 차입할 것을 승락하면 20일내로 지급하겠다고 함으로 동 소외 2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동지점대리는 원고인장 소지를 기화로 소외 5에 대한 증담보서류를 위조하고 원고가 동인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 제공자가 된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드디어 원고소유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1959.4.16에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은행의 피용자인 위의 지점장대리의 원고들에게 대한 위의 불법행위가 있은것은 구민법 시행당시일 뿐만 아니라 구민법 제715조 소정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라는 문언이나 현행 민법 제756조 소정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한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언이 「사업이나 사무」라는 용어의 표현에 차이는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책임요건이나 한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이라고 하면 영리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라는 용어로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는바 이는 법인의 책임에 관한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민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의 피용자의 「사업집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피용자의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라야 함이 일응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일반인이 피용자의 직무범위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와 마찬가지의 법리에 의하여 이를 피용자의 사업집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보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무활동의 일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롭던 해롭던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돌리어야 한다는 사용자 책임 제도의근본 취지에 합치 된다 할 것이며 위 지점장 대리의 원고들에게 대한 불법행위 당시 그가 서무담당 대리이었고 대무담당대리가 아니었으나 동 지점장대리의 행위는 외견상 대부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 또한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로서 이러한 경우에는위의 지점장 대리가 내규상 제한된 집무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라 하여도 그 결과로써 가져온 손해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해석하여 사용자인 피고은행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9호증의 기재내용과 소론증인 이수환의 증언내용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한 취의로 해석되는바 소론저촉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있음을 일건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소외 이소선의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 소취하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피고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변호사비용등 손해를 위에서 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배상청구할수있는 권리까지 포기할것이라고 인정하여야한다는 법리있음을 알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