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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2 2015누63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제8쪽 제1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쪽 제5행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쪽 제19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조합원들에게” 뒤에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에 관한 법률조항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규정으로 기재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4행의 “환지계획예정지 조서”를 “환지예정지 조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하였고” 뒤에 “(다만 이 사건 통보서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관계없이” 뒤에 "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