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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1072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810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16. 「I에게, 피고 회사는 484,333, 570원, G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6,135,1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I을 계약이전을 하는 회사로, 원고를 계약이전을 받는 회사로 각 정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고, 2011. 8. 29. 위 결정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G는 2012. 5. 7. 사망하였는데(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J, K, F이 있다.

피고 C는 상속한정승인(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395호)을, J, K, F은 각 상속포기(2012느단1396호)를 각 신고하여 그 각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한편 J의 자녀로는 L이, F의 자녀로는 피고 D이 있는데, L은 상속한정승인(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236호)을, 피고 D은 상속포기(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664호)를 각 신고하여 그 각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I으로부터 피고 회사 및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한편 상속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있어 J, K, F, L의 각 상속포기에 따라 망인의 손자녀로서 직계비속인 피고 D이 1순위의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