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 피고 C은 배우자 D 명의로 남양주시 E 상가 2층 207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상가 208호를 소유하고 있다.
- 원고는 2013. 11. 14. 피고 B으로부터 위 상가 208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2013. 11. 19. 피고 C로부터 위 상가 207호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의 조건으로 각 임차하였으며, 위 상가 2층 207호, 2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2014. 1.경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수익을 중단시켰고, 그 이후 이 사건 점포를 H와 I에게 임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120,000,000원 상당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갑 제4호증,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I,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2016. 5. 27. 이 사건 점포에 시정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6. 6. 2.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