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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086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천 1646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9,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8. 7.경부터 하천부지인 의정부시 C 토지 16467㎡ 중 일부를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2003. 6. 30.경 과거 5년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1,183,580원을 납부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위 C 토지 중 자신이 점용한 부분에 대한 측량을 통해 특정한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8, 7, 19,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및 “(가)”부분 290㎡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대지로, 점용기간을 2003. 6. 30.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점용허가권 및 그 지상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면서 2007. 1. 30. 의정부시로부터 위 점용허가권의 승계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12. 21.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7년경부터 의정부시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왔다.

다. 피고는 언제부터인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점에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하여 오다가 현재는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7, 6, 5, 4, 3, 2, 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및 “(가)”부분 256㎡를 점유, 사용하면서 “ㄱ”부분에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가)”부분에는 콘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놓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