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11 2015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 손목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상해죄의 상해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원심 판결 5~7쪽 부분)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만으로는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폭력을 행사한 주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해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거나 음부 등 주요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