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649 | 기타 | 2005-06-30
국심2005서0649 (2005.06.30)
기타
기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3.31. 납기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146,88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강제징수절차로 2004.11.15.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가입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에서 국세체납관계로 개인 재산을 압류할 때 최소한의 생활비용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70세 노인의 불의의 사고 및 노년의 생계비 일부를 생각하여 자식들이 가입해준 쟁점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 조산의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로 납세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004.11.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쟁점보험금 명세서상 압류재산의 내용을 보면, OOOOOO생명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백수보험1종」이며, OO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무배당누구나만족」 및 「의료간병실버플랜」으로 이들 상품은 모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며, 국세징수법 및 보험업법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