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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의 돈을 준다고 유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2. 19.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17에 있는 도시철도 서면역 공연장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3급 금치산자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챙길 의도였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957,190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와 함께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G시장 부근 H이 근무하던 I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1 1대(J)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958,400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5,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