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9가단2137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8,740원 및 그중 30,484,136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① 차량: G80 3.3 럭셔리, E ② 월 렌트료: 1,022,900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 ③ 연체이율: 연 24% ④ 이용기간: 48개월 ⑤ 기타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7. 8. 1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장기렌터카-금융형)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은 소외 회사가 월 렌트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9. 4. 29.자로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렌트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은 2019. 4. 29.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항 목 금 액 비 고 연체금액 3,695,176원 부가가치세 포함 = (3,052,383원 306,869원) × 1.1 지연배상금 74,604원 중도해지수수료 862,969원 미회수원금 31,642,226원 부가가치세 포함 = 28,765,660원 × 1.1 리스선수금 (-) 5,716,235원 공제금액 합 계 30,558,74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0,558,740원 및 그중 청구원금 30,484,136원(= 3,695,176원 862,969원 31,642,226원 - 5,716,23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