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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정6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8. 23. B 호프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여) 가 운영하는 ‘B’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맥주 컵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건 외 손님의 발에 튀게 하여 다치게 하고 “ 씨 팔 좇팔”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하순 E 슈퍼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8. 하순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65 세, 여) 가 운영하는 ‘E 슈퍼’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아 이 스크림을 외상으로 달라는 요구에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 씨 팔 좇같은 년 아, 아이스크림 왜 안주냐

”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8. 26. H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74 세, 여) 이 운영하는 ‘H ’에서, 술을 먹다가 취해 “ 씨 팔년 개 같은 년 아”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잔치 국수 3 그릇을 주문해 받자 마자 일부러 바닥에 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10. 중순 K 주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66 세, 여) 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N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팔 좇같은 새끼야” 라며 수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