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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9285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4,786,540 원 및 그중 2,893,99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