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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31 2017가단1155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