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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87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중대 소속 후임 병사들이다.

1. 피해자 상병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새벽시간에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B 1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래쪽으로 손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2.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과 피해자의 입술이 닿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일병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우라고 하였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대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