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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2:08경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번영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