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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04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4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6. 12:20경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후 초인종을 3회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장롱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453]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0. 14. 09: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2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