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정1445』
가. 피고인은 2012. 3. 26. 22:2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7. 02:50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2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1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03. 28. 09:20경 울산 남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3회에 걸쳐 피해자 C, 같은 F, 같은 I을 각각기망하여 합계 168,0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546』
1. 피고인은 2012. 3. 30. 23:40경 울산 중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21:00경 울산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