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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재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10:20 경 화성시 C 건물 현장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D(56 세) 과 임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찍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1회 및 1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벽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