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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7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1: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안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직원인 E와 영수증 발급 문제로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5 세) 과 피해자 H(55 세 )에게 " 개새끼, 야 이 씨 발 놈들아!, 니들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서 제출에 따른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