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8 2015가합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44,472원 및 그 중 271,363,095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5. 12.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원자재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3. 1. 주식회사 에이케이아이씨(이하 ‘에이케이아이씨’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이케이아이씨에게 태양광원자재를 공급하고, 에이케이아이씨가 위 공급받은 물품을 자신이 확보한 중국 내 거래처에게 재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에이케이아이씨는 201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 피고는 2013. 5. 16.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향후 거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협의서에 따라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협의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원,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미수채권, 향후 거래 방향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 및 동의하는 바이다.

1. 미수금 확인 1) 2013년 5월 16일 현재 피고의 원고에대 한 총 미수금은 미화 899,998.91달러이다. 이는 구, ㈜ AKIC와 원고가 중국으로 직접 수출한 피고의 협력사 A 업체를 모두 포함한 미수금액이다. 2) 피고는 상기 원고에 대한 미수금액에 대해 성실히 납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2. 거래 방법 1) 피고는 미수금 상계를 위해 원고에게 중국의 거래처 B(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