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20....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49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7. 4. 4.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10회 분할하여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월 10일에 30만 원씩 각 지급한다. 원고와 C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되, 연체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7.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C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는 대여금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지고, 이는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