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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나758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5동 1202호(이하 ‘1202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1202호 화장실 바닥 배관{아랫집인 위 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1102호’라고 한다

) 화장실 천장에 위치하고 있다}의 이음새를 연결하는 조임 부분이 느슨하여 1102호의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왔는데,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1202호를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 도중 1102호의 거주자 D은 원고를 찾아와 1102호의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원고는 1102호의 화장실 천장 누수 부분을 수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1202호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1102호의 화장실 천장 누수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102호 화장실(안방 및 거실 2곳) 천장 전체를 뜯고 1202호 화장실 바닥 배관의 이음새를 연결하는 조임 부분을 조인 후 1102호 화장실 천장을 다시 시공하는 공사를 한 사실, 위 공사로 인한 비용은 1,265,000원(1,150,000원×1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1102호 화장실 2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