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441 | 양도 | 2000-01-31
국심1999서1441 (2000.1.31)
양도
경정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국심1988서0754
반포세무서장이 1999.2.4.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3년 귀속 양
도소득세 113,863,410원의 처분은
1.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OO리 O OOO O 임야외 6필지 44,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8.7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9.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6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동인과 그 가족들의 권유로 1987.8.7.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거하여 1993.9.23.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어서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청구인의 사돈가(家)의 장남인 청구외 OOO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동 OOO이 선산인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전 가족 참여하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1987.8.7 소유권이전당시 29세의 어린나이였고, 쟁점토지 관련 조세 및 공과금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OOO과는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외 OOO이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당시 청구외 OOO의 자금이었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1987.8.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8.10 청구인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바 없고,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 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문(93가합 280156, 소유권이전등기, 1993.7.26.)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로서 1993.9.23.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같은 뜻 : 국심 88서754, 1988.9.16.)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8.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93가합28015 소유권이전등기, 1993.7.26)에 의해 1993.3.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9.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3.9.23자 소유권이전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신탁 등기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와 1993.9.23자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1998.12.12 작성한 경위서, 청구인이 1992.11.18 작성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청구외 OOO외 8인이 1987년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나)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93가합 280156, 소유권이전등기, 1993.7.26)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거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용·관리해 온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영수증상 청구인이 납부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3.9.23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8.7자로 취득한 후 1993.9.23. 소유권을 이전하여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