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8세)이 차량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고 시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내리라고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