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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기타 | 2016 제2649호 | 취소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기타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공단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취소”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4. 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 고인은 2016. 1. 17. △△산업(주)○○호텔 현관 앞에서 분리수거를 위해 걸어가는데, 아들과 할머니를 탑승시킨 채 중립기어(N)로 두고 시동을 켜둔 상태로 주차한 운전자가 호텔 안으로 들어간 사이, 뒷좌석에 있던 아들(만 7세)이 드라이브 상태로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이 굴러 내려가면서, 고인의 가슴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고,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유족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부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목으로 2016. 1. 27. 합의금 1천만원에 합의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통지(내용증명)한 후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위 합의 및 채권양도로 공단이 고인(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전에 유족 스스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를 면제하여 공단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가해자가 형사합의하면서 지급한 위로금 1천만원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청구인에게 1천만원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어서 형사합의금(위로금)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가 유족에게 양도한 것일 뿐, 유족이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주장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 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5) 사체검안서 사본6)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7) 사체검안서 사본8) 채권양도통지서 사본9) 확인서 사본10) 법률자문 회신서 사본1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사본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합의서(2016. 1. 27.)- 아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대표는 아래와 같이 형사합의한다.①합의금- 일천만원(10,000,000원)②합의사항-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유족 대표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유족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③채권양도-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유족대표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향후 원고들은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시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피고(보험사 및 공제조합) 측에 양수금 청구 않기로 한다.- 채권양도 통지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시점부터 본 합의의 효력은 발생되며, 채권양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2) 채권양도통지서(2016. 1. 27.)-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또는 공제조합)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혹은 유족대표)에게 채권양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만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이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부득이 피해자는 귀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위 합의금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3) 가해자 확인서(2016. 4. 21.)-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죄의미의 순수 위로금 목적으로 2016. 1. 27. 유족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형사합의금 1천만원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공제 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하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형사합의금 1천만원에 한해 가해자에게 발생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였음. 따라서 동 형사합의금은 유족이 법률상 갖고 있는 어떠한 권리(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급된 순수 위로금이었음을 확실히 밝혀둠.4) 가해차량 보험회사 사실확인 회신서(2016. 3. 16. △△산업(주)○○해상보험주식회사)- 2016. 3. 16. 현재 보험사와 유족간 합의사실 없으며, 지급된 보험급여는 치료비 491,580원(△△산업(주)○○병원), 대물수리비 820,000원(가건물 수리비)임.5) 청구인측 법률자문(2016. 4. 19. 변호사 권○집)①형사합의로 인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가해차량이 부보된 보험회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해 운전자로서는 부득이 형사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민사상 청구권을 제외한 형사적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형사함의금의 성격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손해액 전부를 면제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이건 합의서 내용에서도 명시적으로 형사합의라고 적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보임.②가해차량 운전자가 유족에게 양도한 채권의 성질-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한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시 보험회사에서는 위 합의금에 대해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를 주장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공제된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족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보완적 기여를 한 것이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및 구상권 행사에 흠결이나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님.③위 형사합의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또는 대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합의서 내용을 보면 ‘유족 대표는 아래와 같이 형사 합의한다’라고 하여 오로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합의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득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대위권 및 구상권 행사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 가사 위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라 한다 하더라도 유족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공제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유족급여 전부에 대한 부지급 결정은 법리의 오해나 필요이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이 법의 제정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것임.6) 원처분기관 법률자문- 위 합의금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는바, 위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공단의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할 것임.- 위 합의금과는 별도로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가해자가 이 건 사고로 취득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도 양도받았는바,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로 취득할 수 있는 금원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금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유족은 산재보험 요양결정일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로 위 1천만원의 지급과 함께 이 건 사고로 취득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합의로 공단이 재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기 전에 재해자 스스로 가해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를 면제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위 면제로 공단이 대위할 재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7) 근로복지공단 본부 법률자문①고인(유족)이 합의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를 스스로 면제하였는지?-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이라고 할 것임.- 한편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위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의 손해액 중 위자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함.- 그렇게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하게 되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게 됨.- 이와 같이 형사합의금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채권양도 절차에 의하면 그 성질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공제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채권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②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고인(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합의금의 채권양도로 인하여 가해자 및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귀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③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위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합의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기재는 없으나 가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죄의미의 순수 위로금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8)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다발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9)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6. 3. 2. 파주경찰서)- 1차량이 아들과 할머니를 탑승시킨 채 중립기어(N)를 두고 시동을 켜둔 상태로 주차하고 호텔로 들어간 사이 뒷좌석에 있던 아들(만 7세)이 드라이브 상태로 기어를 조작하여 1차량이 굴러내려 가면서 분리수거를 위해 걸어가던 보행자의 가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임.4. 관련 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나.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해자가 유족에게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채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면제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음에 따라, 일천만원에 한해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의거 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족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며,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해자가 유족에게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채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면제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음에 따라, 일천만원에 한해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의거 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족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