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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05

직무태만및유기 | 2015-03-09

본문

직무태만(해임→정직1월)

사 건 : 2015-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소청인이 교통사고 및 음주, 무면허 사건 등을 처리하는 교통사고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제9조 등에 의거 운전면허 행정처분 총14건(취소처분 3건, 정지처분 11건)을 지연처리 하여 직무태만하고, 2013. 12. 19. ~ 2014. 2. 14.간 소청인의 보유사건 33건 중, 25건은 2주 이내 처리 않은 상태에서 사고조사계 직원들에게 재배당되어 업무 부담을 주고, 그 중 7건은 2개월 경과되어 종결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교통사고조사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소청인은 前 ○○계장(경감 B)의 ‘지시 또는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부적합한 12건 중 11건에 대하여 보완 및 검토 후, 재결재 요청의 내사지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교통사고사건 총 31건의 단순물피 교통사고를 내사종결로 처리하면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를 출력하고도 고의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그 중 3건은 인적피해교통사고로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KICS에 입력 처리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조사계장 결재 시, 보강수사 지시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 처리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2014. 2. 27.부터 현재까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우편 출석요구서 발송 6회, 우편진술(답변서) 이메일 발송 1회, 전화출석고지 4회 등 총 11회 걸쳐 출석 요구 뿐만 아니라, 남편 C를 통해서도 계속 되는 출석 불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고지했음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여성경찰관으로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거치며 불가피하게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에 비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관으로서 2011. 6. 3. ~ 2014. 2. 14. 교통사고 및 음주, 무면허 사건 등을 처리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총 14건(취소처분 3건, 정지처분 11건)을 지연 처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지연 건의 경우, 3건 중 1건인 피의자 D 건은 군무원으로 군 헌병대로 사건일체를 이송했고 군에서 모든 절차가 종결처리 된다고 판단하여 지연된 것이고, 다른 취소 처분 지연 건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지연 건의 경우는 업무 중 실수 및 누락 등으로 지연보고 하게 되었다.

특히,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사건을 한달에 약 50건 ~ 90건 정도 처리하였고, 다른 조사관들에 비해 6~8배 더 처리하였던 관계로 그 만큼 다른 조사관들보다 행정처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건처리 대비 시에는 행정처리 지연율이 오히려 더 적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소청인이 2013. 12. 19. 이후부터 접수하여 2014. 2. 14. ○○경찰서 ○○지구대로 강제발령 받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33건을 기일 내 모두 처리했어야 하나 처리하지 못하여 다른 조사관들에게 재배당되어 업무 부담을 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규칙 상 ‘2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의 조사·보고·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들이 교통사고사건을 2주 이내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소청인은 임신 중 조기출산의 우려가 있었고, 임신 부작용으로 인해 다리근육 파열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교통사고현장 조사 등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조사관들과 거의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

셋째, 인피사건 3건을 물피사건으로 종결하고 결재를 누락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당시 교통사고조사업무가 익숙지 않아 하달한 관련 공문지시 및 지침을 잘 모른 상태였고, 본인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 및 축소를 하였다면 진술서 등을 없애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였을 것인데 그런 행동을 아니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무슨 근거로 ○○계장 결재 시 보강수사지시를 면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건을 축소·은폐 처리했다고 예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넷째, 前 ○○계장(경감 B) 지시 및 규정에 따르지 않고 11건을 보완 등 재결재요청 내사지휘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 사건이 약 1년 전에 있었던 건이라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조사계장이 본인에게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지시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업무처리에 부족한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보완지휘가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실수로 누락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징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前 청문감사관실 담당 감찰관(경위 E)과 ‘복직 후 조사하자’고 협의한 부분이 있고, 현 감찰조사관(경위 F)에게 조사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소청인의 의도적으로 총 11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한 징계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끝으로, 소청인은 맞벌이 경찰관 부부로서 임신·출산·육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배려를 받지 못한 점,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부적용하고 과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특히 ○○계 발령받은 2011년 7월경 저소득가정자녀 무료 영어수업진행(주 2회 1시간씩),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 2011년 국제사이버 범죄대응 심포지엄 등 다수 국제 행사 통역요원으로 활동한 점,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국가·국민·경찰조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여성경찰관으로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거치며 불가피하게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비해 해임 처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조사관(2011. 6. 3. ~ 2014. 2. 14.)으로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및 음주, 무면허 사건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총 14건(취소 3건, 정지 11건)을 지연 처리하였고, 前 ○○계장(경감 B)으로부터 ‘보안 및 검토’를 하도록 내사지휘를 받은 11건에 대하여도 처리 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지연 건의 경우 업무 중 실수 및 누락 등으로 지연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던 점, 임신 부작용으로 인해 다리근육 파열 등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하기 힘든 점이 있었던 점, 고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교통사고조사계장의 보완지시 사항은 업무 처리에 여유가 없어 잊어버리고 실수로 누락하였던 점, 징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前 청문감사관실 담당 감찰관(경위 E)과 ‘복직 후 조사하자’고 협의한 부분이 있었고, 육아문제로 現 감찰조사관(경위 F)에게 조사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찰활동을 방해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여 참작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경찰서)의 답변자료와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아래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청인의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정지) 지연 사건 14건 중 12건은 소청인이 임신하기 이전(2013. 7월)에 지연시킨 것을 감안할 때 평소 업무를 소극적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3조 제1호에는 단순물피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 하여야 함에도 사건을 10건 ~ 20건씩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결재를 요청함으로써 사건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2013. 11. 19. 소청인이 前 ○○계장(경감 B)으로부터 내사지휘 받은 ‘지시 또는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부적합한 11건에 대한 보완 및 검토’ 지시 사항에 대해 2014. 2. 14. ○○경찰서 ○○과 ○○계에서 ○○지구대로 인사발령 받아 자리를 옮길 때까지 조치하지 않고 누락하여 다른 직원들이 대신 처리토록 한 점,

넷째, 경찰감찰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현지조사 불응 할 경우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런 불이익을 고지하고 수차례 담당 감찰관이 소청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하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또는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육아문제로 불응한 것은 다소 감찰활동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위반·복종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은 당시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접수처리통계(2012. ~ 2013.)를 보면 다른 직원들과 큰 차이 없거나 오히려 처리 건수가 더 많아 보이는 점, 소청인이 2개월을 도과하여 인수인계한 건은 없으며 진행 중이던 사건 33건 중 1건은 인사발령(2014. 2. 14.) 당일 접수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20건은 인수인계 받은 직원들도 2주 이상을 경과하여 완료 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을 모두 징계의결 내용에 포함한 부분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2013. 11. 19. 담당 계장(B 경감)에게 보고 하여 내사지휘를 받은 3일 후인 11. 22. 여성보건 휴가(임신), 조기 출산 우려 등으로 2013. 11. 25. ~ 2013. 12. 6.(10일간) 병가, 임신 부작용으로 인한 다리 및 허리 통증으로 2014. 1. 17. ~ 1. 20.(4일간) 병가 낸 것으로 보아 임신말기로 접어들면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한 악의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항들을 참작해 볼 때 소청인의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총14건(취소처분 3건, 정지처분 11건)을 지연처리 하여 직무태만 한 점, 2013. 11. 19. 前 ○○계장(경감 B)으로부터 내사지휘 받은 ‘지시 또는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부적합한 11건에 대한 보완 및 검토’ 지시 사항에 대해 이를 따르지 않고 2014. 2. 14. ○○지구대로 인사발령 받을 때까지 누락한 채 방치한 점, 2014. 2. 27.부터 소청인의 추가 비위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요구 하였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직무태만 한 혐의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임신 중으로 인해 현장조사 업무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교통사고사건 처리 건수는 다른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인사이동 시 진행사건 인수인계 관련하여 징계의결서에 다소 과한 부분이 있는 점, 직무태만에 대한 악의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존 유사소청 결정례와 비교해 봐도 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착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