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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90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위증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장한 대여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9. 6. 15: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1034(본소), 11041(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이"원고는 증인 부부 피고인들 가 G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4. 1.부터 2008. 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적게는 50~100만 원, 많게는 500~700만 원을 빌려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위 대리인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딸 H의 은행계좌내역서를 제시하며"이것들은 증인(피고인 A)과 딸인 소외 H, 피고 피고인 B 의 은행계좌내역서이고,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모두 40여 회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