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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3270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제4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쪽 제1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2의 다.

1)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1)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6. 28.)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 간주된 사정을 배제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 조치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가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파주시장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03. 5. 2.부터 200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