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8 2019가단123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2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J 일대 47,953㎡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3. 2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4. 수용개시일을 2019. 11. 28.로 정하여 피고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영업권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위 나머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0. 피고 G, H 사이에 위 피고들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보상과 관련하여 ‘이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37,545,00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9. 3. 29.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