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214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352,669,629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352,669,629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