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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214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352,669,629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