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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7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C, D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