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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나20129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한다.

제1심판결서 4쪽 2행의 “다”를 “라”로, 6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4~3행의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8,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의 “B”를 “피고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0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벽돌공장부지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는 증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증여대상토지를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착오에 의해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2014. 11. 11.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피고 B 외 5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4. 11.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4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2,958/3,006지분 중 각 493/3,006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14.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 및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