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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25경 구미시 송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어울림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르게 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