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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4: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려한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될 E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차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옷걸이용 파이프를 들고 어깨와 팔뚝을 수회 때린 후,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를 20여회 때려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