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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0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여 딸이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울산 E기관 여성가족과 G 사무실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겁에 질린 채 자신의 방 안에 숨어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딸이 분리조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분리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것이 본인이나 딸을 위해서 최선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요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딸이 보는 앞에서 처 목에 칼을 대는 행위를 하거나 딸을 홀로 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 딸에 대해 신체적ㆍ직접적인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