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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연락처 나 소재지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자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위법성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3. 15. 경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8. 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2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