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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폐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문재 방면에서 영광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