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되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을 당시에도 다리 수술로 인한 통증을 참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제1심 선고형(징역 6월) 보다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마약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