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3:50 경 피해자 B( 여, 57세) 이 운영하는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등과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곳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