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74호]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운행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개업자에게 인도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차량 보증금도 위 중개업자가 대납해 줄 상황이어서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운행할 목적이니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해 달라. 렌트비는 계좌로 매월 25일경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G 스타렉스 승합차(렌트비 매월 648,000원 × 48개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7호] 피고인은 2015. 9. 9.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운행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개업자에게 인도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차량 보증금도 위 중개업자가 대납해 줄 상황이어서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렌트카의 직원인 H에게 “운행할 목적이니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해 달라. 렌트비는 계좌로 매월 25일경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70만 원 상당의 I 스타렉스 승합차(렌트비 매월 712,800원 × 48개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9호] 피고인은 2015. 9. 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3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