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2 2016가단33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9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9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