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165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아이디 C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