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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8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벽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벽지작업현장에서 E에게 벽지를 제공하고 그 대금 23,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경기 구리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7,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벽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금하여서 G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외상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주식회사 ‘C’에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자 대금이 모두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I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8. 25.의 범행 (1)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서 용지에 조회기간 란에 ‘2012. 7. 1. - 2012. 8. 25.’, 공급자명 란에 ‘(주) C’, 대표자명 란에 ‘I’, 담당자 란에 ‘A’, 계좌번호 란에 ‘(농협) J, K’, 잔액 란에 ‘598,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A4용지에 출력하여 거래내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H’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