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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1. 11. 11. 17:45경 부산 연제구 D부동산 4층 피해자 E(60세)의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 직원인 F을 큰 소리로 나무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비틀면서 “개새끼, 너는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감긴 목을 풀기 위해 자신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C은 그 앞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측부인대파열 및 내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