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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45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1』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C, F와 함께 2015. 12. 경 컴퓨터 부품업체인 ‘G’( 대표자 A)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H ’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C은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설 등을 지시하고, B은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G’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F는 C에게 연락하고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는 ‘G’ 명의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F, C과 함께 2016. 4.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33호에 주소를 둔 ‘G’ 이 ‘H ’에 1,7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까지 ‘H ’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총액 4,962,397,9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 합계금액은 4,511,270,800원이다.

이하 같다.

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C, F와 함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