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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4. 15. 0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왜 내가 찾는데 안와.”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주문한 해물파전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포장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포장을 하여 주자 집어던지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421] 피고인은 2019. 5. 26. 18: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주점'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