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서산시 B에서 일반조명기구 등 도ㆍ소매업을 주업을 하는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일반조명기구 등을 판매한 후 무자료매출대금은 피고인의 직원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C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실제 매출금액이 832,577,724원 임에도 직원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 239,446,873원을 제외하고 593,130,851원을 매출금액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3,944,68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416,463,203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가.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서산세무서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소득액이 337,102,448원임에도 직원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 238,653,834원을 제외하고 98,448,614원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75,535,50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서산세무서에서 2014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소득액이 256,736,824원임에도 직원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 123,927,532원을 제외하고 132,809,292원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1,779,13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